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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제도 및 시행, 감리법인 및 감리원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하고 싶은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제도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면 되고 감리 발주관리  수행가이, 감리점검가이드  감리제도 연구 관련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감리법인  감리원의 등록/관리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감리 관련 법제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최신정보를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감리 관련 법제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자료실 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감리법인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해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변경해도 …

    . 변경할  있습니다전자정부법  감리기준에서는 감리원의 변경이나 일정의 변경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감리용역 서비스를 받는 중에 해당 감리법인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63(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 계속 ) 따라 등록취소처분

    이나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의 경우에도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







     계속 수행할  있습니다. 

  • 감리법인과 계약을 하여 용역 진행 중에 해당 감리법인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감리법인의 가…

    계속 감리용역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가처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일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처분을 받은 감리법인 일지라도 감리업무를 계속할  있습니다.

     
  • 시정조치 확인 결과, 감리법인의 지적사항이 모두 처리완료 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받은 경우, 추가감리로 확인…

    가능하나,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감리법인이 제출한 시정조치 확인결과 미진한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 지적된 경우, 이에 대한 재확인은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점검에 소요되는 감리원 투입 공수를  점검업무 투입공수에서 전용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감리법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있습니다.

  • 시정조치확인을 매 감리단계 마다 실시하지 않고, 차기 감리에서 이전단계 감리의 시정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

    단계별 감리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시행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가 완료 되는대로 감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리단계 시점 사이에 기간이 충분한 경우, 차기 감리에서 이전단계 감리 시정조치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리효과를 반감시킬  있습니.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  감리시행 단계마다 결과를 반영하고   지체 없이 감리법인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을 받고,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리결과로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리결과에 대해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법인…

    감리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종료회의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리법인은 자신의 의견대로 보고서 기술하여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시정조치 확인 요청시 반영 불가 표시하고 충분한 사유(또는 근거) 제시하여 감리법인에 통보하면 됩니다.

  • 착수회의 시 감리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감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착수회의  변경되는 사항은 감리법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확인하고 관리하며,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감리계획서에는 최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 계약과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 감리 계약금액, 계약기간 )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요청  승인 처리하면 됩니다.

  •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현장에 100% 상주하여야 합니까?

    착수회의시 변경되는 사항은 감리법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확인하고 관리하며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감리계획서에는 최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 계약과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 감리 계약금액, 계약기간 )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요청  승인 처리하면 됩니다.

  • 감리제안서 기술평가기준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제안, 제…

    제안요청시 요구한 요구투입공수가 180MD인데 제안사가 200MD 제안했을 경우 과한 20MD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평가위원이 인지할  도록 제안요청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설명 참조)

  • 상주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요구정의 단계 감리는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상주감…

    현행 감리기준에서는 2단계 감리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리기간을 5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5일간 10명이 감리하는 것과 10일간 5명이 감리하는 것은 총 투입…

    사업규모에 비해 짧은 감리 일정은 감리원에게 부담을 주게 되며 감리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50MD 감리원을 투입하게  경우 5 × 10명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보다 10 × 5 또는 7 × 7명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편이  나은 감리 품질을 기대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감리 제안요청서에 최소 감리기간을 명시할  있습니다.

  • 감리제안서에 감리 종료 후, 바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감리에서 시정조치 확인을 하겠다…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정조치 완료  시정조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리기준 8~9조의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감리의 경우 시정조치 결과 확인의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 감리 이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만,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짧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있습니다.

  • 감리제안서에 감리법인이 다양한 (추가)지원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종합감리계획서) 제안요청서상의 감리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감리법인이 추가 제안한 다양한 지원 사항 (, DB품질진단)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을 토대로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 감리별로 필요로 하는 감리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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