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정조치 완료 후 시정조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리기준 제8조~제9조의 요구정의 단계 및 설계단계 감리의 경우 시정조치 결과 확인의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 감리 이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짧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