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
| 특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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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기준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억 이상의 경우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은 제외됨 |
| 공공기관장의 판단 |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