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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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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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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정보시스템감리 대상
구분대상 기준
특성기준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처리
  •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 ※ 보안상 국정원 등의 고시에 따라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규모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억 이상의 경우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은 제외됨
공공기관장의 판단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감리 유형
💡BPR / ISP 감리
사업목표 및 개선목표의 적정성과 실행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BPR / ISP를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원합니다.
🔧개발감리
공공 IT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감리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도, 사업 조직, 산출 등 일상적, 효율적, 신속, 효과적, 신뢰성, 보안성, 품질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점검하는 서비스(운영, 재해복구, 정보보호 등).
💾DB구축감리
데이터의 수집, 저장, 품질검사, 정상활용 점검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ERP감리
전사적 자원관리 등 대규모/복수 업무 및 부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ERP 감리, ERP 사업 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점검/관리 서비스 제공.
🗺️GIS감리
위치정보 및 대상물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구축, 운용 전반을 점검하는 감리 서비스입니다.